육아휴직이야기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

가장 빠른 굼벵이 2023. 1. 17. 23:58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해 작성한 글이므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앞서 글에서 적었듯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급여는 특수성을 가지고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육아휴직과 휴직급여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1. 육아휴직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
이라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로 신청을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2.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남녀고용평등법]은 단지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만 명시되어있을 뿐,
휴직시 보장 될 수익 즉, 휴직급여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육아휴직과 휴직급여에 대해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육아휴직은 고용보험/공무연금가입자/사학연금가입자 구분없이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휴직급여는 위 세가지 경우가 모두 다르게 작용한다는것이다.

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즉 4대보험가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매년 기사 및 다양한 경로에서 육아휴직 급여율이 높아 진다는 기사는 대부분 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휴직급여에 대한 기사이다.)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제5장 육휴직 급여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 70조(육아휴직 급여)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나.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관련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교원과 직원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학연금 가입교원(교수 등이 포함된다)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사학연금 가입직원은 육아휴직 급여가 법령에 보장되어 있지 않아 급여지급의 근거가 없어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에 '사립학교 직원'은 이 법령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한다.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라. 결론은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 / 공무원보수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지급과
관련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휴직시 보수는 보장되지 않는다.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등에 대해 몇 차례 민원 및 질의를 하였으나 회신은 두문장으로 요약 할 수 있었다.
- 그 부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부분은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직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가 전혀 없이 무보수의 휴직을 해야하는가?
단, 하나의 해결점은 결국 자신이 속한 회사의 정관 및 규정을 찾아봐야 한다.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적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아직 질의를 통해 확인 하지 못하였지만) 각 법령에 따른 휴직 급여와 다르게 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지급 되는 휴직급여는 말그대로 급여이기에 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연말정산 대상일 수 있다는 것)

2번의 글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육아휴직은 국가가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자만,
이 휴직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가계보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육아휴직을 이어가는데 망설임을 가질 수
밖에 없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