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야기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아르바이트

가장 빠른 굼벵이 2023. 8. 18. 10:16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법규 및 그외 기타 사항과 상이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포스팅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사립학교 직원(이하 직원, 사립학교 교원 이하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이하 교직원)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휴직자체 보다 휴직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인 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앞서 다룬바 있다.
직원은 교원과 달리 휴직시 급여가 법인 정관 명시 여부에 따라 적게 받을 수도 많이 받을 수도 혹은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사실상 완전한 사각지대(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에 있어,
사실 휴직 자체보다 휴직 이후의 생활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대체 소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쉽게 아르바이트를 고민해 볼 지 모르겠다. 
우선 육아휴직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2항의 3'법 제70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즉,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만큼의 아르바이트 및  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많은 포스팅을

검색(검색어 육아휴직 아르바이트) 해보면 심지어 금액이 150이하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본 포스팅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포스팅이 많으니 꼭 찾아보시길)
본 포스팅은 직원(사립학교직원 혹은 사학연금 가입자 중 직원)에 대한 것을 다루기 위함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쓰지않는다.
 
이제 직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직원은 분명 교원과 다른다. 휴직급여의 지급에 대한 명시도 다르며,

그 금액 및 강제성 등  모든게 다르다.  그래서, 본인은 직원이라 휴직급여를 못받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적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고

정관을 통해 받는 만큼 더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관 및 내규 / 업무규칙 등을 반드시 살펴 볼 것을 당부한다.
아주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사립학교법 이하에 있는 (내규 등등) 규정들은 보통 좋은것은 교원한정이나

벌칙/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직원으로 되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보통의 사립학교는 겸직을 금지하거나 겸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겸직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부수의 수익이 발생 한다는 것은

겸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겸직 금지 조항 또한 교원 한정이 아닌 교직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직원의 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원은 위 15시간 등의 규정에 따른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다.

회사의 내규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인정되어야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직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시작 보다 휴직기간의 소득 불안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게 개인의 경험이며, 그래서 부족하지만 개인의 의견이
담뿍 담긴 이러한 포스팅을 간간히 쓰는 이유이다.
 
직원은 교원과 고용보험가입자와 공무원과 그외 모든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자임에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가끔은 이럴거면 직원스스로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할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