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앞서 포스팅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가볍게 다뤄보았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의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 해보았다.
오늘은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과는 무관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와 사각지대의 육아휴직 중인 분들의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하 한가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까 한다.
(사실관계는 독자께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며,
혹시 사실과 다를 경우 알려주시면 수정 및 포스팅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후자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전자의
이야기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사립학교 직원은 교원과 달리 정관에 보장된 내용에
따라 휴직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앞서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 중유한 점이 바로 국가(고용보험법, 공무원
규정 등을 말함)의 보장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급여란 점이 중요하다.
고용보험 / 공무원 규정 등을 통해 지급을 받는 고용
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립학교 직원은 비과세 마저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없지만, 대략적으로 [현행 소득
세법에 따를 때 사학연금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세법
제 1절 비과세
제 12조 비과세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최근 기사에 따르면 비과세 부분에마저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듯
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비과세 뿐 아니라 휴직급여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이 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비과세가 되는데, 그렇다면 왜 교원은 사립
학교법에 따라 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직원은 정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것이 후자를 먼저 얘기하고 전자를 나중에 얘기하려
하는 이유이다.
과연 애초에. 처음부터. 교원과 직원은 전혀 달랐을까?
하고 찾아보았다.
 
내가 제대로 찾아 본 것이라 가정하면,
처음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은 똑같이 정관에 따른
지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교원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보장이 명시된 것이
2020년  9월 25일 개정되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학교 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 9. 25.>]
 
2020년 3월 10일  (2020년 9월 25일 이전 중 가장
최신의 개정안)자 개정안을 살펴보니
현 24조의 6의 보장내용은 없으며, 검색어 '육아'로
검색해보았을 떄 한 건도 검색이 되지  않았다. ( 현행
에서 '육아'로 검색시 제 24조의 6 딱 한건이 검색된다. )
 
즉, 2020년 03월 10일 개정이 후 누군가가 개정안을
발의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보장을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끌어 올려 주었다는 것으로,
이 때 왜 교직원이 아닌 교원에 대해서만 개정이 되었
는지 아쉬울 뿐이다.
아마, 본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찾아본다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은 살펴 보면 살펴 볼 수록
정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한다.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법규 및 그외 기타 사항과 상이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포스팅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사립학교 직원(이하 직원, 사립학교 교원 이하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이하 교직원)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휴직자체 보다 휴직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인 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앞서 다룬바 있다.
직원은 교원과 달리 휴직시 급여가 법인 정관 명시 여부에 따라 적게 받을 수도 많이 받을 수도 혹은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사실상 완전한 사각지대(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에 있어,
사실 휴직 자체보다 휴직 이후의 생활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대체 소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쉽게 아르바이트를 고민해 볼 지 모르겠다. 
우선 육아휴직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2항의 3'법 제70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즉,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만큼의 아르바이트 및  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많은 포스팅을

검색(검색어 육아휴직 아르바이트) 해보면 심지어 금액이 150이하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본 포스팅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포스팅이 많으니 꼭 찾아보시길)
본 포스팅은 직원(사립학교직원 혹은 사학연금 가입자 중 직원)에 대한 것을 다루기 위함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쓰지않는다.
 
이제 직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직원은 분명 교원과 다른다. 휴직급여의 지급에 대한 명시도 다르며,

그 금액 및 강제성 등  모든게 다르다.  그래서, 본인은 직원이라 휴직급여를 못받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적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고

정관을 통해 받는 만큼 더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관 및 내규 / 업무규칙 등을 반드시 살펴 볼 것을 당부한다.
아주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사립학교법 이하에 있는 (내규 등등) 규정들은 보통 좋은것은 교원한정이나

벌칙/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직원으로 되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보통의 사립학교는 겸직을 금지하거나 겸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겸직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부수의 수익이 발생 한다는 것은

겸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겸직 금지 조항 또한 교원 한정이 아닌 교직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직원의 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원은 위 15시간 등의 규정에 따른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다.

회사의 내규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인정되어야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직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시작 보다 휴직기간의 소득 불안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게 개인의 경험이며, 그래서 부족하지만 개인의 의견이
담뿍 담긴 이러한 포스팅을 간간히 쓰는 이유이다.
 
직원은 교원과 고용보험가입자와 공무원과 그외 모든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자임에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가끔은 이럴거면 직원스스로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할 때가 있다.

레고와 과학축전에서 받아 이제는 널부러져 있는 오르골을 합쳐 서 만들어 본 레고 오르골

'난 ! 장! 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고로 무엇을 1.  (0) 2023.07.25

레고를 이리저리 사고 모으다 보면 어느샌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더이상 책자 대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레고는 버려지지않는 쓰레기로 쌓여가기도 한다.

어느날인가 큐브를 맞춰보고 싶어 큐브를 산 적이있다.

이것도 만지작 만지작 하다보니 그림과 색이 바라져, 큐브에 새 활력을

불어 넣어보려고 시도했다.

큐브 + 레고..

일단 붙이고 나니 부피가 늘어났다. 하지만 회전하는 반경이 커져서인지

이전보다 더욱 부드럽게 돌아간다.

#레고#큐브#리폼

'난 ! 장! 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고로 만들기 ㅡ 오르골  (0) 2023.08.07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해 작성한 글이므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앞서 글에서 적었듯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급여는 특수성을 가지고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육아휴직과 휴직급여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1. 육아휴직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
이라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로 신청을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2.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남녀고용평등법]은 단지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만 명시되어있을 뿐,
휴직시 보장 될 수익 즉, 휴직급여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육아휴직과 휴직급여에 대해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육아휴직은 고용보험/공무연금가입자/사학연금가입자 구분없이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휴직급여는 위 세가지 경우가 모두 다르게 작용한다는것이다.

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즉 4대보험가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매년 기사 및 다양한 경로에서 육아휴직 급여율이 높아 진다는 기사는 대부분 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휴직급여에 대한 기사이다.)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제5장 육휴직 급여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 70조(육아휴직 급여)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나.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관련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교원과 직원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학연금 가입교원(교수 등이 포함된다)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사학연금 가입직원은 육아휴직 급여가 법령에 보장되어 있지 않아 급여지급의 근거가 없어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에 '사립학교 직원'은 이 법령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한다.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라. 결론은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 / 공무원보수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지급과
관련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휴직시 보수는 보장되지 않는다.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등에 대해 몇 차례 민원 및 질의를 하였으나 회신은 두문장으로 요약 할 수 있었다.
- 그 부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부분은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직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가 전혀 없이 무보수의 휴직을 해야하는가?
단, 하나의 해결점은 결국 자신이 속한 회사의 정관 및 규정을 찾아봐야 한다.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적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아직 질의를 통해 확인 하지 못하였지만) 각 법령에 따른 휴직 급여와 다르게 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지급 되는 휴직급여는 말그대로 급여이기에 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연말정산 대상일 수 있다는 것)

2번의 글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육아휴직은 국가가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자만,
이 휴직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가계보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육아휴직을 이어가는데 망설임을 가질 수
밖에 없게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