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앞서 포스팅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가볍게 다뤄보았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의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 해보았다.
오늘은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과는 무관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와 사각지대의 육아휴직 중인 분들의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하 한가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까 한다.
(사실관계는 독자께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며,
혹시 사실과 다를 경우 알려주시면 수정 및 포스팅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후자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전자의
이야기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사립학교 직원은 교원과 달리 정관에 보장된 내용에
따라 휴직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앞서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 중유한 점이 바로 국가(고용보험법, 공무원
규정 등을 말함)의 보장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급여란 점이 중요하다.
고용보험 / 공무원 규정 등을 통해 지급을 받는 고용
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립학교 직원은 비과세 마저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없지만, 대략적으로 [현행 소득
세법에 따를 때 사학연금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세법
제 1절 비과세
제 12조 비과세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최근 기사에 따르면 비과세 부분에마저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듯
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비과세 뿐 아니라 휴직급여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이 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비과세가 되는데, 그렇다면 왜 교원은 사립
학교법에 따라 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직원은 정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것이 후자를 먼저 얘기하고 전자를 나중에 얘기하려
하는 이유이다.
과연 애초에. 처음부터. 교원과 직원은 전혀 달랐을까?
하고 찾아보았다.
내가 제대로 찾아 본 것이라 가정하면,
처음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은 똑같이 정관에 따른
지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교원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보장이 명시된 것이
2020년 9월 25일 개정되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학교 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 9. 25.>]
2020년 3월 10일 (2020년 9월 25일 이전 중 가장
최신의 개정안)자 개정안을 살펴보니
현 24조의 6의 보장내용은 없으며, 검색어 '육아'로
검색해보았을 떄 한 건도 검색이 되지 않았다. ( 현행
에서 '육아'로 검색시 제 24조의 6 딱 한건이 검색된다. )
즉, 2020년 03월 10일 개정이 후 누군가가 개정안을
발의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보장을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끌어 올려 주었다는 것으로,
이 때 왜 교직원이 아닌 교원에 대해서만 개정이 되었
는지 아쉬울 뿐이다.
아마, 본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찾아본다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은 살펴 보면 살펴 볼 수록
정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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